코로나3법 앞으로 검사 거부할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점 날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 나라에선 뚜렷한 법안이 없던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중요한 마스크까지 중국에 모조리 뺏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대처로 인해서 지금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시간이나 줄을 서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본회의를 열어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는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네는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