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점점 날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 나라에선 뚜렷한 법안이 없던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중요한 마스크까지 중국에 모조리 뺏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대처로 인해서 지금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시간이나 줄을 서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본회의를 열어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는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네는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행대로 처리가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거나 만약 자기의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만 잘 듣고 검사 및 격리만 이루어 졌어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이런생각 한번쯤 하잖아요. 설마 무슨일이 벌어지겠어?! 같은 말들요.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였지만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수습하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고요.

 

 

 

의사가 강제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저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개정된 법도 저는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고작 1천만원 밖에 안한다니 코웃음 치고 말지요. 두번째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만약 감염병 유행 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을 하는 어린이 및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의 위기 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과 같이 네단계로 나뉘는데요. 2단계만 돌입되어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1급 감염병의 유행이 될 경우 마스크 및 손세정제의 중요한 물품을 수출을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리가 없겠지요. 또 복지부에 소속된 역학 조사관의 인력 역시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하였고요. 전국적으로 퍼지는 코로나 같은 질병을 조사하기엔 30명은 너무나 적은 인력이지요. 또 약을 받을때에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고요.

 

 

 

코로나3법 중 검역법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5년 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대상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 또는 의료기간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땜누에 앞으로 종사자들 중에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보고를 해야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합니다. 사실 코로나3법은 12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급해지니 합의를 한것이지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전부터 생각했지만 이민가고 싶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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