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주의점 및 제한속도와 벌금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살다보니 모르는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이 되며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루어졌던 방법보다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운전하는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가 지금도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도로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떨어트려 그대로 돌진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자동차의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인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달리던 속도 그대로 줄이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또 급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는 더욱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라도 용납이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면 안되고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증가할 예정인데요. 그외에 과속 방지턱 및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를 내어 어린이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옥살이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한층 강화되었거든요.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가 되어야 겠고요. 추후에 소명을 해야하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 또 조심해야 겠지요.
민식이법에 의하면 기존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40km -> 30km로 하향이 되었으며 보행공간이 없는 곳은 20km까지 낮추게 됩니다. 또한 과속으로 주행 및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번 멈추고 가야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12만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누군가가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강화하여 다시는 민식군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 모습 솔직히 응원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있더라고요.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은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막지 않는다면은 뜻하지 않는 사고는 계속 일어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쿨존 안전수칙도 모두 한번씩 꼭 읽어보시고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요. 많은 불편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봤자 몇분 차이나지 않습니다. 습관을 잘 들인다면은 앞으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꺼에요. 민식이법 주의점과 제한속도 및 벌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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