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암흑기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적으로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밖을 되도록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보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답답할 뿐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지역폐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피해지원 정책도 알뜰하게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랄께요.
이번 극복 추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를 당하였다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염된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책임이 더욱 크지요.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해서 받는 경제적인 타격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우선 병원이 입원을 하셨거나 2주간 격리 치료를 받게 되셨다면은 가족수에 따라사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1인 최대 월 45.6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5인 이상은 최대 월 145.8만원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혜택이에요. 만약 직원 유급휴가를 보낸 사장님은 유급휴가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격리기간 1일기준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신 중복 수혜는 불가에요.
이번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맞벌이 부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어요.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야하잖아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였는데요. 의외로 해당자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인해 등교를 중지 조치 받은 경우 및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5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에는 꽤 많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것이 더 좋지요.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개학 개원 연기에도 빈틈없는 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정책 모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긴급돌봄 지원은 개학이 연기가 되는 동안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저녁 7시까지 돌봄시간이 연장이 되고요. 참여학생에겐 중식이 제공이됩니다.
긴급보육 지원 역시 어린이집 휴원시 교사를 배치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총 12시간 입니다. 급간식 제공이 되며 지역아동센터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이는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시간제 및 종일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는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그리고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이고요. 정부지원은 이용가정 소득 유형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요.
가족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가지 무급휴가로 지원이 되지만 정부에서 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앞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지요. 연차사용과 무관하고 만약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시 익명 신고 개설을 통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통해서 굳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차출퇴근제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빠르게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선택 근무제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소득요건도 완화하였어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우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저소득 노종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재직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전년도 월 평균소득이 259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88만원 이하로 7월 31일까지 증액을 해주었는데요. 이젠 388만원도 저소득 노동자에 속하는 구나 싶어서 자괴감에 빠져들었네요. 전 그럼 빈곤층에 해당하는지요. 하여튼 특수형태 종사자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산재보험 적용만 받는 다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류 및 한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가 있다보니 되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신청절차는 근로복지넷을 이용하시면 되고 심사를 한 후 3일 이내에 결정이되어 통보가 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수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자 격리자 지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아이돌봄, 근로자생활안정금까지 살펴보시고 꼭 놓치지마세요!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0.03.24 |
---|---|
코로나19 추경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피해 금융지원 알아보기 (0) | 2020.03.24 |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기간 및 제품 서두르세요! (0) | 2020.03.19 |
코로나 피해복구지원 추경예산 혜택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0) | 2020.03.18 |
코로나 양육수당 지원 및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 조건 , 기간 및 방법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