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이번 교육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정학습이란 이유로 교회체험학습을 신청하게 되며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에서 다시 지역감염이 생길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꼭 등교를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정부입장에서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는 연간 20일까지만 교회체험학습이 허용이 되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하여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교내에서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역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꺼나 장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및 학부모 확인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중간고사 및 중간고사 인데요. 이는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고사 횟수 및 수행평가 비율을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단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대학입시로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정기시험은 치룰 예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주요 세부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

 - 학생, 교직원 등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 조사를 한 후에 모바일 및 pc 인터넷 등 학교에서 정해준 방식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 설문 문항 중 만약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출석으로 인정은 됩니다.

   발열 -> 호흡기증상 -> 메스꺼움 -> 미각, 후각마비 -> 설사 및 본인 이나 동거인 중에 해외 여행경력등이 해당됩니다.

 

2) 의심 증상 시

 - 만약 등교 전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하여 진료 및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3) 확진자 발생 시

 - 교내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미리 비치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귀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소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마스크 착용 기준

 - 학생 및 교직원, 등학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착용이 이루어지며 점심식사 등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5) 에어컨 등 사용 기준

 -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합니다.

 

 - 에어컨 및 선풍기를 가동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창문의 1/3 이상 개방을 한 후에 가동을 합니다.(어마어마한 전기세 낭비, 차라리 그냥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 공기청정기 가동 자제 권고 ( 앞으로 공장이 돌아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쭉쭉 들이켜야 함)

 

6) 출결 및 평가

 

 - 확진자 및 의심 증상자로 인하여 등교 중지시에는 기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사유에 대한 가정학습 포함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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