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드디어 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말도많고 탈도 많았지요. 이번 정권에 들어서 아마 가장 적은 인상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 중에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적지 않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은 1.5프로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랍니다.

 

 

 

공익위원들이 낸 안에서 표결이 이루어 졌는데요. 찬성이 9표가 나왔으며 반대는 7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이 안에 반발해서 퇴장까지 이루어 졌는데요. 사실 저역시 근로자로서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것도 사실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버린다면 문을 닫아야만하는 상가들이 많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가져왔고 16.4프로 인상인 1만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와 반대로 2.1프로 삭감인 8410원을 주장하였고요. 둘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요.

 

 

 

내년 최저임금 효력일자는 1월 1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이보다 적게 지급을 할 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얼마인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럼 역대 얼만큼 최저임금이 증가한지 보도록하겠습니다.

 

 

 

16년과 비교하면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5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수직 상승을 하였으니까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모두가 원하는 1만원이 올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사회가 뒷받침이 되야 가능하지 무턱대고 주장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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