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상상치도 못한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네요. 정부에서 드디어 주식까지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증권거래세인 0.25%만 내면 그 이후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자금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대기금이 50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식 양도에 관련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은 근로소득만 신경을 써오던 정부가 금융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제기될꺼라고 보는데요. 원래는 올해 3월까지 코스피 기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프로 이상이었고 코스닥 경우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프로가 양도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부터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도세일 때는 모두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때에는 20프로,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6천만원 + 초과한 금액의 25프로를 세금으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상장한 것은 2천만원, 해외 및 비상장등 일경우 250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어디서 수익을 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일이 바로 아니기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세는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현 0.25%에서 2022년 0.02%, 2023년에는 0.08%씩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0.1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주당 10만원 짜리 주식을 5천만원치 매수를 한 이후에 7천만원일때 판매를 하였으면 수익금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9천만원일 때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해 4천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면 2천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20프로의 양도세가 과세가 되게 된답니다. 사실 생각보다 꽤 높은 세율에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2022년에 총 수익금이 적자였다면 그 손해난 금액을 2023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2년에 1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 2023년에는 3천만원 까지는 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세를 내기에 양도세에 대해서 묵인하여 왔습니다. 바로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세를 내리고 양도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았을때 기준으로 세금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익일 경우에는 좋지만 손해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곤 하여도 개인적으로 20프로는 너무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소득 과세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을 하고 양도세는 2년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그전까지 열심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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