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올라가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당연히 술을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블랙 아웃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처벌이 약하다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임의보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약하였습니다. 벌금도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대중들의 요구가 커진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인1과 대인2 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인1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이 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입니다. 그렇다면 대인2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인1로써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경우 혹시나 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고 하여도 절대로 내려서는 안되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행되는 내용에는 음주 및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따로 부담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의무보험에서도 고작 400만원만 내면 끝이었고요.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술을 먹고 나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요. 이제는 큰일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사고부담금 대인2 최대 1억원에 대물 5천만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4백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이로인해서 앞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앞으로 카풀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 보상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개정된 것을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7~9시 그리고 저녁 6~8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술은 한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 할 생각을 마시고 그냥 대리를 부르시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인생 앞길 망치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사고 보험 자기부담금이 늘어났으니 앞으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고 바로 앞이라고 하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매우 중요하기에 돈 몇만원 아끼다 억이 나갈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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