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요새는 대학등록금이 예전에 비해 너무 올라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를 키울때에 나중에 대학에 보낼 걱정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요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다니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두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소득분위 경곗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색한데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게 되는 이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책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프로 이하는 1구간이며 50프로 이하는 2구간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총 8구간 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위값의 두배가 넘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I형과 II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심사를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와 성적이랍니다.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해주며 II형은 대학에서 70프로 나머지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I형은 소득분위 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II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I형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등록금을 납부 하기 전까지 신청기간내에 접수를 해야만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접수가 가능하고 2달 뒤에 입금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 액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로 들어선 이후에 3~7분위까지 금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보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임은 틀림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소득분위 경곗값, 소득분위 기준정리를 잘 따져본다면 충분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2015년 까지는 신입생을 포함해 재학생 및 편입학생과 복학생까지 모두 1, 2차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2차 신청에는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차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자신의 실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만큼 뼈아픈 사실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학비걱정은 조금 덜고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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