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달이 내고 있는 LH 임대료(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저역시도 한달에 30만원 넘는 돈을 내고있다보니 적은 금액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았지요. 처음엔 청약센터까지 가야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청약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분양주택 항목에 보면 분양 정보 및 청약신청이 있고 그 옆에 계약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그곳으로 들어가 줍니다.
계약정보를 알아야하기에 당연히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하실 필요없이 편하게 공인인증서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을 경우는 밑에 보시면 대처 방법을 적어 두었어요.
그런 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급유형 과 단지 / 동 / 호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출할때 등본지상 주소랑 여기에 나오는 주소랑 동일 하여야 LH공사 임대료(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본인이 돈을 내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동일 주소지여야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상관이 없고요. 소득세 산출세액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하여도 한달 임대료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답니다.
증명서 발급을 누르게 되면 계약사실 확인원을 우선 인쇄를 해야 합니다. 용도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은 어려우시며 각 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LH 임대료(월세) 연말정산 서류만 잘 챙기시면 그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의외로 상당히 간단하고요. 어떤 분은 관리소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돈을 냈다는 증빙서류도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대금납부확인원을 클릭하시고 용도 및 임대료 조회구간을 체크하면 끝이랍니다. 너무나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랍니다. LH 임대료(월세) 연말정산 관련 서류 알뜰하게 챙기세요. 12프로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세청 홈텍스에는 따로 안나오니 그곳에서 헤매지 마시구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소득공제 알차게 받기를 기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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