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색깔무지개

 

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번 하는 일이다보니 이제는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네요. 작년에 둘째가 태어났고 아내도 일을 그만두어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자료조회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제공동의 현황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1년동안 사용한 기록들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의료비라던지 보험비라던지 여러가지들을 사용한 만큼 알뜰하게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해도 되냐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 싶을때도 있는데요. 의외로 더욱 간단하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위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인증 신청 및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신청 항목이 나오는데요. 만 19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만약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엔 온라인 신청을 할수도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은 귀속년도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만 하면 끝이랍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지 않게 되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 및 의료비가 주가 되겠지요.

 

 

 

저역시도 제공동의를 한 후에 여러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 조회를 해볼 수 있었어요. 아마 주위에 물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쓴 내역들을 많이 넣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낸 소득세만 따져보니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거기서 최소 70프로 이상은 받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것저것 모으고 있는 중이랍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 특별 활동비라던가 기부금 항목은 서류를 꼭 떼어서 따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인적공제도 확실하게 받으시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년도 수입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따져 보았지만 인적공제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서 PDF 파일로 받은 후에 인쇄를 하면 쉽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 잊지마시고 바로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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